홍보자료
[축산환경관리원] 2025년 3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신청 공고(~7월 31일 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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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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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5-05-16 10:33:4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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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사업개요
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지원자격 및 내용
ㅇ 신청대상 :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ㅇ 신청인 자격요건
1.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, 소(한우, 육우, 젖소), 돼지 또는 닭(산란계)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신청 축종 : 한우, 육우, 젖소, 돼지, 닭(산란계)
지원 내용
ㅇ 활동별 주요내용 및 단가
활동명 | 주요 내용 | 단가 |
저메탄사료 급여 | -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| 한우·육우2.5만원/두·년 |
젖소5만원/두·년 | ||
질소저감 사료 급여 |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제2조제8호 및 제9조제1항 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| 돼지 5천원/두/년 |
한우·육우1만원/두/년 | ||
산란계2백원/두/년 | ||
(퇴비) 강제송풍· 기계교반 장비·장치 이용 | - (기계교반·강제공기공급)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기계· 장비(스크류, 에스컬레이터 등)를 활용해 퇴비 더미를 교반·혼합하고, 송풍장치(에어 블로워 등)로 공기를 강제 공급하는 통합 시스템을 추가하여 활용
- (강제공기공급 방식)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송풍장치 (에어 블로워, air blower)를 이용하여 퇴비단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추가하여 활용 | 한우·육우 기계교반· 강제송풍 1.3천원/톤/년 |
한우·육우 강제송풍 5백원/톤/년 | ||
젖소기계교반· 강제송풍 1.5천원/톤/년 | ||
젖소강제송풍 5백원/톤/년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갖추어 농장소재지 시·군에 등록신청
ㅇ 신청장소 : 농장소재지 시·군청 사업담당과
ㅇ 문 의 처 : 축산환경관리원
문의처(소관부처)
축산환경관리원
044-550-5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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